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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미향 의원의 딸, '주간동아' 상대 손배소송 1심 판결에 항소

윤미향 의원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28일 윤미향 의원의 딸 A씨가 '주간동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였다고 밝혔다.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7월 '주간동아'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 권고를 하였다.

A씨측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와, 지면으로 공개된 초상과 성명은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간동아'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2,500만 원을 A씨측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의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주간동아' 측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지난 20일 A씨측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측은 지난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A씨측의 항소로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된다.

윤미향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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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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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개헌행동' 등 시민단체,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 치유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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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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