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동아'는 2020년 5월 기사에 공적 인물이 아닌 A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A씨측은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020년 7월 '주간동아'에 대해 "언론은 사인의 초상, 성명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시정 권고를 하였다.
A씨측은 이미 공개된 부분에서 발생한 손해와, 지면으로 공개된 초상과 성명은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계속 발생하게 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주간동아'를 상대로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주간동아' 발행인·편집장·기자에게 2,500만 원을 A씨측에 공동으로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위의 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주간동아' 측의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지난 20일 A씨측의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에 대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윤미향 의원은 "제 딸은 공적 인물이 아닌 사적 인물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수많은 언론이 저에 대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하면서, 제 딸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공적 인물이라고 해서 그 자녀의 인격을 공격하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해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인격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경종을 울리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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