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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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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北 공개 무인기와 우리 무인기 "매우 유사" 결론

핵심 부품 5종 위치 동일 인정, 기체 하단부 전단통 장착 가능성 주목 부승찬 의원, "군당국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상 인정, 불법전투개시죄 적용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 국방위원회 간사)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며 공개한 무인기 형상이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는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또, 국과연은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따라 “비행가능”하며, 전단통은 "장착을 한다면 외부에 장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우리 군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단을 살포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당시 드론사 무인기의 평양침투가 전시계엄의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 연루 의혹이 있는 국가안보실, 드론사령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부 의원은 "정당한 명령 없이 자행된 침투라면 형량이 사형뿐인 군형법 제18조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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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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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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