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 시기 중단됐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손자녀 수권'이 반세기 만에 국회 입법으로 되살아났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방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후손까지 국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예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초 보상금 수급권자가 손자녀 이하일 경우, 그 자녀 1명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12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지난 2일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유신 시기였던 1975년 비상 각료회의에서 축소된 '손자녀 수권'을 원상 회복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되면서 손자녀 세대는 상당 부분 제외되어 왔다.
광복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유신 정부 당시 일방적으로 축소된 손자녀 수권을 회복한 역사적 조치"라며 "특히 서훈이 늦어지면서 보상금 수급 기회가 1대로 제한됐던 문제를 개선해, 최초 수급권자가 손자녀 이하일 경우 그 자녀 1명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유족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개정으로 약 2,400여 명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새롭게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독립운동의 공헌과 희생을 세대 간에 온전히 계승하고 국가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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