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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 193개 회원국 중 4위 기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이 지난 9월 18일(수) 발표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지난 2022년 평가(3위)보다 1단계 하락했으나,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2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온라인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해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1위)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6위, '인적자본 수준' 부문에서 17위를 기록했다. 

 

평균교육년수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본'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23위)보다 6단계 상승했으나, 최상위국가인 덴마크,에스토니아,싱가포르의 해당부문 평가가 크게 상승해 종합 순위는 이들 국가에 이은 전체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온라인서비스 부문의 하위지표 중 온라인을 통한 정책 참여도를 평가하는 '온라인 참여지수'는 2022년 평가(9위) 대비 5단계 상승한 4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국민의 온라인 참여 기회 확대 등의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로 보인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유럽의 강소국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인구 천만 이상 국가 중 가장 높게 평가받는 등 꾸준히 우수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의 우수한 디지털정부를 각국에 알려 국제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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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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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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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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