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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권 문화커뮤니케이터, '인생을 멋지게' 북토크 개최…"출세보단 성공을"

"'참성공'이 사회 기본값 돼야 행복지수 높아질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생을 멋지게 살자'를 주제로 한 '북토크'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산다미아노에서 이인권 문화경영미디어컨설팅 대표(문화커뮤니케이터)를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Blissful Mind-삶을 레벨업 시키는 지혜'의 저자인 이 대표와 독자들의 소통 자리로 마련된 이날 북토크는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의 독서증진 및 건강 도모를 위한 포럼인 '산+책+자'가 주관했다.

이 대표는 시대가 변하는 환경에서 '참행복'과 '참성공'의 개념을 짚어보며 자신이 사회적·개인적으로 실천해 온 경험담을 풀어내 참석자들과 '라포르'(공감)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먼저 "우리 사회가 '출세주의'에 빠져 비교의식과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해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꼬집으며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참성공 가치가 사회의 기본값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출세'는 화려하고 외면적이며 일과성이지만 '성공'은 소박하고 내면적이며 지속적인 것"이라며 "지금 한국 사회는 출세주의에 얽매여 있어 성공의 가치 정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사회가 권력, 돈, 명예를 갖춰야 출세라고 여기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실천하며 얻는 행복감'을 성공의 요소로 내세우며 "사회를 지배하는 출세 강박관념을 떨쳐버려야 인생의 '참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저서에서 '더없이 참된 행복감'을 의미하는 '블리스'(bliss·지복-至福)를 키워드로 제시했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정신적 가치가 충만한 것이 건강의 비법이며 '참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문화로 소통하는 사회'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또한 '출세'가 아닌 '성공'하는 가치가 중시돼야 국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글이나 강연을 통해 널리 전파해 왔다.

이인권 대표는 언론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면서 수십 년의 조직생활을 실무자부터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해왔다.

이로부터 터득한 지혜를 바탕으로 개인적 성공과 국가적 선진화를 주제로 10권이 넘게 저술했으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와 예원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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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시인, 첫 시집 출간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수현 시인이 2004년 첫 시집 <새벽달은 별을 품고> 출간 이후 딱 20년 만에 두 번째 시집 <아내의 머리를 염색하며>를 계간문예시인선 205로 출간했다. 김경수 시인(문학평론가)은 이와 관련해서 "2~3년 간격으로 작품집을 출간하는 어느 작가보다도 나름대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시를 통해 그리움과 회한의 세월을 접고 삶의 세계를 재발견함으로써 자기구원 즉, 새로운 생의 마지막 정열을 불태울 것을 찾고자 함이다"라고 말했다. 김 시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그는 고희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봉사와 사회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시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라며 "요즘도 그는 매주 주말이면 지인들과 등산을 즐기는 마니아이기도 하다. 이번 시집을 통해 바른 정신과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엿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장수현 시인은 이 책 '시인의 말'을 빌려 "아내가 말했다. 제발 좀 정리하고 버리라며 요즘 누가 책을 읽느냐고"라며 "꽁꽁 묶인 빨랫줄에는 빨래 대신 세탁 못 한 언어와 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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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사태 1부 막 내려…청암대 교수 형사사건, 대법원 확정판결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3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된 순천 청암대학교 간호과 C 교수와 미용과 Y 교수는 교수직 상실과 퇴직금 반토막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간호과 C 모 교수와 미용과 Y 모 교수 등의 '죄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청암대 간호과 C 교수에 대해, 전 미용학원장 K씨에게 동료교수 전화번호와 주소, 차량번호 등을 전달하고 뒷조사와 음해를 모의한 혐의와 함께 무단으로 모 교수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저지른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미용과 Y 교수에 대해서는 실습재료에 대한 위증죄와 학생 개인 신상을 임의로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료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죄를 적용한 지난 광주지법의 항소심 판결인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선고를 확정했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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