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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지원기업, 생분해성 친환경 부표 국내 첫 개발

완도 양식장서 6개월 실증 결과 문제 없어 해수부 인증 추진
해양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전남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탄력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도 지원을 받은 지역 소재기업이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친환경 해양 부표’를 개발, 해양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전남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양 양식장에는 스티로폼이라 불리는 발포 폴리스타이렌(EPS)으로 만든 부표가 널리 사용되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지고 흩어져 수거가 어렵고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로 조사됐다.

특히 자연분해가 잘 되지 않고 분해 과정 중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이 미세플라스틱이 해양에서 중금속을 표면에 흡착·부유해 해양 생물이 섭취하면 해양 생태계에 축적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내 어업용 부표는 약 5천500만 개로 그중 스티로폼 부표가 전체의 72%(3천941만 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는 국내 친환경 부표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 부표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의 문제점인 부스러지지 않는 소재 도입을 목표로 하면서, 여전히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소재로 부표를 만들고 있어 유실되면 분해되지 않아 해양쓰레기로 남게 된다. 파손되면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켜 여전히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어업용 친환경 부표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했다. 여수 소재기업인 ㈜이폴리텍과 완도 소재기업인 SL해원이 부표 제작을 맡고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기술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21년 11월 생분해성 해양 부표 연구개발에 착수해 양산형 제품 개발을 마쳤다. 지난 9월까지 6개월 동안 완도지역 어촌계의 협조로 다시마 양식장 4개소에서 현장 실증을 했다.

실증 결과 파손 및 부력 상실 등 사용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부표 인증항목 시험 결과에도 100% 만족해 사업화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따라 2024년 상반기 해수부에 친환경부표 정식 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취득하면 양산체계에 돌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실증을 확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로도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해양 부표뿐 아니라 다양한 해양 기자재 제조기업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양 생분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친환경 생분해부표 국내 첫 개발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과 해양쓰레기 오염문제 해결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지역 기업과 함께 다양한 화이트바이오 관련 기술을 개발해 전남이 화이트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힘쓰는 한편, 화이트바이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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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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