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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세입자, 집주인에 체납·선순위보증금 내역 요구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전세사기·깡통전세 방지 차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일괄 1500만 원 높였고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 원 상향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이같은 결과를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새롭게 마련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도 추가됐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됐다.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는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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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끝에 걸린 삶의 진동… 박은선 시인, 다섯 번째 시집 '손톱 끝에 걸린 세상' 출간
박은선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을 펴냈다. 이번 시집은 삶의 가장 미세한 감각과 통증, 그리고 놓치면 사라질 듯한 순간들을 손끝의 언어로 길어 올린 작품집이다. 거대한 선언 대신 사소한 진동에 귀 기울이며, 개인적 상흔과 일상의 숨결을 절제된 시어로 기록한 이번 시집은 박은선 시 세계의 한층 깊어진 내면을 보여준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은선 시인이 다섯 번째 시집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을 펴냈다. 월훈출판사에서 출간된 이번 시집은 삶의 가장 미세한 감각과 통증,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지속의 의지를 섬세한 언어로 길어 올린 작품집이다.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이라는 표제는 이번 시집 전체를 관통하는 시적 태도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거대한 세계나 선언적 언어 대신, 놓치면 사라질 듯한 순간들, 손끝에 스쳐 머무는 감정의 떨림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시인의 시선이 이 시집의 중심에 놓여 있다. 표지에 담긴 눈을 감은 인물과 흐릿하게 번지는 꽃의 이미지는 그러한 내면의 집중과 미세한 감각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환기한다. 특히 표제시 '손톱 끝에 걸린 세상'은 이번 시집의 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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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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