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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도 활성화되도록 했다.

먼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 견습생 등 모집이나 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나 학위 수여, 연구 실적 등에 대한 인정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됐다.

또한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와 같은 교도관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게 돼 해당 분야의 업무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국장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이 계속되면 소속 기관장 등에 이를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운영 중이던 비실명 대리신고와 구조금 제도를 청탁금지법에 도입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전직,파견 등으로 인해 소요된 이사비 등을 지급한다.

한 국장은 "이번 법 개정 내용을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과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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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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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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