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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총 1만여개소 적발

적발 건 중 절반 이상이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사처벌, 미표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만 12억5,216만원 달해
원산지 거짓표시 1위 국가는 중국 이어 미국, 호주 順
중국산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가 3년간 1,557건(71.7%)으로 가장 많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지 확인하면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품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배추김치에 이어 지난해엔 고춧가루(55톤)가 두 번째로 적발이 많았으며, 콩이나 버섯류 등 우리 식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 역시 국내산 둔갑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특사경 1,110명 및 사이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완제품까지 확대 조사하고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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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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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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