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었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한편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연 예수재단으로 5천524만여원이었다.
다음으로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천653만여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여원을 내지 않았다.
이들 3개 보수단체의 미납액만 하더라도 1억 511만원으로, 전체 변상금 부과금액의 3분에 1에 해당한다.
그밖에 올해 전두환 구속 및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여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여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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