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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센터’ 2배 확충…중증환자 응급치료비는 ↓

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편…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도달

(서울=동양방송) 정부가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를 2배로 확충한다. 또 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의 수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중환자실 부족과 심야시간 수술팀 부재 등 응급진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연간 17만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중 5000명은 3개소 이상의 병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사망률도 4배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41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현재 행정구역(16개 시도)에 따라 나뉜 권역을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역별 응급환자의 병원이용,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해 응급의료 권역을 정하게 돼 농어촌 취약지에서도 1시간내 권역응급센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도시 지역은 복수의 권역응급센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준도 개정된다.  


현행 2∼4인인 권역센터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도 5인 이상으로 늘리고 환자 1만 명당 1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간호 인력도 현행 15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응급중환자실 병상을 확충하고 10개 주요 진료과의 당직수술팀도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실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의심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감염병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격리병상도 최소 5개 이상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병원에서 권역응급센터 인력·시설 확충에 사용한 비용은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해 보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연간 13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응급의료에 추가 투입하고 2017년부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증외상환자, 취약지 응급실 이용환자 등의 본인부담 경감도 병행해서 추진된다.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은 중증외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심뇌혈관 환자처럼 현행 20%에서 향후 5%로 완화된다. 


농어촌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응급도가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이 적용되고 경증환자는 체류시간과 무관하게 외래본인부담이 적용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센터의 수가 지역별 적정개소수에 미달하는 16개 응급의료 권역에 대해 21개소의 권역응급센터를 올해 안에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권역응급센터로 선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23일까지 신청서, 진료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news@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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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환자단체 "의사인력 확충,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원칙으로 결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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