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향군 회장 1인 전횡 기능 구조 개혁 ‘시동’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재향군인회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고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향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지난 1월28일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향군 회장은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한다.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에게 맡기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경영전문가 등 5~10명으로 구성되며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 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목적사업)와 제2인사위원회(수익사업)로 구분돼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제2인사위원회는 경영총장, 산하업체장 및 임원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직위의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산하업체장 등 주요직위의 채용기준도 3년 이상 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