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앞으로 재향군인회 회장은 목적사업에만 전념하고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이 맡아 운영하게 된다. 또한 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향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지난 1월28일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익사업·인사관리, 선거제도, 감독권 강화 등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향군 회장은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모든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한다. 수익사업은 전문경영인(경영총장)에게 맡기고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도록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경영전문가 등 5~10명으로 구성되며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 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제1인사위원회(목적사업)와 제2인사위원회(수익사업)로 구분돼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제2인사위원회는 경영총장, 산하업체장 및 임원 등 수익사업 관련 주요직위의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산하업체장 등 주요직위의 채용기준도 3년 이상 기업체 임원 및 해당 채용직책 근무경력자, 군 관련 해당 채용직책 근무경력자 등으로 강화된다.
경영이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산하업체장 임기를 현 1년에서 2년으로 보장하고 2년 범위에서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향군 회장의 부당한 인사개입도 차단된다. 부서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되며 인사 감사제도도 도입된다. 부서장의 임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운영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키로 했다.
보훈처는 중기과제로 감사의 독립성, 경제기능 강화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구성 등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는 상근으로 운영하고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 본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추가했다. 이사회 역시 법률·경영 등 외부전무가를 10분의 1 수준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인원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조정,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회장 선거제도도 부정선거 근절을 위해 개혁된다.
선거기탁금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됐으며 선거운동원을 통한 선거사무소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중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회장선거에서 금권선거 등 불법선거 여지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 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경고를 받을시 등록무효 처리된다. 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 박탈과 함께 징계조치를 받는다.
또한 보훈처의 향군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키 위해 부정을 저지른 회장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정지 및 해임명령이 가능토록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직무정지는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등 검찰수사 중인 경우에 가능하고 해임명령은 직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 비리 정도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군이 회장 한명이 수익사업과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전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였기에 향군회장이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에서 금품선거와 매관매직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등 명예로워야 할 회장 자리가 부정부패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향군이 향후 후임회장 선거 등 과정에서 이번 개역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최대 안보단체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