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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울진군, '제7회 전국남녀 후포비치발리볼 대회' 개막

48개팀 500여 명 2일간 열전

(경북 울진 = 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7회 전국 남녀 후포 비치발리볼(Beach Volleyball) 대회가 8월 첫 주말인 3일 울진 후포해수욕장 특설경기장에서 개막됐다.

후포면청념회와 울진군체육회가 주최·주관해서 3일과 4일 이틀 동안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는 총 48개 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여팀으로 나눠 예선 조별리그를 거쳐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치발리볼은 해변 모래밭에서 하는 일종의 배구 경기로 199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 시범종목에 이어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국대회로 성장한 후포 비치발리볼 대회가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과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경기를 선보이길 기대한다"며 "낭만과 건강미를 선사하는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기억되는 경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치발리볼은 배구가 자리 잡고 난 이후 미국의 캘리포니아, 하와이 나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등 바닷가를 낀 지역에서 배구를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스포츠로, 모래사장에서 하는 배구이다.

최초의 비치발리볼 대회가 1930년에 열린 뒤 해변이 있는 국가에서 성행하면서 1996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배구의 세부 종목으로 비치발리볼이 정식 종목으로 도입되었다. 배구와 마찬가지로 주관 단체는 FIVB(국제배구연맹)이다.

길이 18m, 너비 9m(따라서 반코트가 9x9 정사각형)의 모래사장에 네트와 구분선을 세운다.

굳이 해변이 아니어도 된다. 네트 너비 1m, 높이는 남자 2.43m, 여자 2.24m로 세우고 두 명이 들어가 번갈아 서브를 넣는다.

6인제 배구와 달리 백어택라인은 없다. 랠리포인트 21점 제로 진행되며 양팀 합산 점수가 7의 배수가 되면 코트를 바꾼다. 그 외 규칙은 9인제 배구를 따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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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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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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