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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2일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중간결과 발표
축협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최종면접…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다고 설명했으나, 특정감사 결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를 확인했다.

먼저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땐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해 최종 감독 후보자 2명에 대한 2차(최종) 면접을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회장이 직접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했다.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곡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축구협회와 당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선임해 후보자 20여 명에 대한 접촉을 진행하는 등 처음부터 전력강화위원들을 배제한 채 선임 절차를 추진했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6명)은 첫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도록 축구협회로부터 요청받았다.

아울러 감독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정을 살펴보면 1차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2차 면접은 회장이 진행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은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과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축구협회는 이사회 선임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때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홍명보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해 감독 내정,발표한 뒤 이사회 선임 절차는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모 기술총괄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축구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총괄이사(Technical Director/TD)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회장과 상근부회장으로부터 감독 선임 후속 절차 진행을 위임받았다는 이유로 감독 후보자 3인을 대면 면접한 뒤 추천 우선순위를 1순위 홍명보, 2순위 A, 3순위 B로 결정해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기술총괄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과정은 ▲사전 인터뷰 질문지도 없었고 ▲참관인 없이 기술총괄이사 단독으로 ▲4~5시간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제안, 요청하는 등 다른 감독 후보자의 대면 면접 상황과는 달랐다.

또한 당시 정모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하기 전인 6월 27일 감독 후보자 3명에 대한 추천 우선순위를 1순위 홍명보, 2순위 B, 3순위 A로 정해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그 당시 정 위원장은 홍명보 감독과는 어떠한 면접도 진행하지 않은 채 1순위로 추천했고 나머지 감독 후보자 2명과는 비대면 면접을 진행했다.

7월 6일 오전 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직 수락 의사를 밝히자 6~7일 축구협회 행정지원팀에서 연봉 등 계약 조건 협상 및 계약서를 작성했다. 8일 기술총괄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발표하고 10일~12일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홍명보 감독을 정식 선임했으며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이사 중 일부는 '이사회 서면결의가 단순 요식행위에 가부 판정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유감'이라는 의견을 냈고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도 있었으나, 의결정족수(재적 이사 26명 중 23명 참가, 23명 참가 중 21명 찬성, 1명 반대, 1명 정식 이사회 회부 요청)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논란이 일자 허위 보도설명자료 배포하고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자 7월 22일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는 6월 30일에 진행했던 전력강화위원회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5명으로부터 '감독 후보자 3명 면담→협상→감독 내정 후 이사회 추천'의 후속 절차 진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홍명보 감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회의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최종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9월 29일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6월 30일 임시회의는 감독 결정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정식적인 회의로 인정할 아무런 규정상 근거가 없다. 감독 선임에 대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은 이미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때 정○○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이미 종료된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축구협회는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추천 전권을 위임받은 정 위원장이 6월 28일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대면 협상 진행 및 이사회 추천 등을 축구협회가 대신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축구협회는 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역할을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축구협회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정 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축구협회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 위원장에게 축구협회에 재위임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 권한이 있었다는 축구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지도자 자격관리 등 다른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축구협회의 부적정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업무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에 공개할 계획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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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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