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혼부 자녀도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있는 '사랑이법'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5년 11월19일부터 시행된 '사랑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서 등 지정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랑이법 이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 등 4차례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 됐던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헌법재판소의 현행 DNA법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내년부터 불가능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DNA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토록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이 24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토록 했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자유연대 김상진 씨 등 5명을 특수협박죄, 모욕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피고발인 김씨 등이 자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서 의원실은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가짜뉴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