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서영교, 화성연쇄살인범 검거한 '현행 헌법불합치 DAN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력범 DNA 계속확보하고 경찰‧검찰 이원화된 DNA 관리 통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 됐던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헌법재판소의 현행 DNA법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내년부터 불가능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DNA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토록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정안에는 DNA원을 설립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돼 있는 DNA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DNA 관리체계는 경찰에서 채취한 DNA는 경찰이, 검찰에서 채취한 DNA는 검찰이 각각 관리토록 돼 있어 각각 보유한 DNA가 공유되지 않아 범죄자 DNA 검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