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 짓는데 결정적인 계기 됐던 강력범죄자 DNA 채취가 헌법재판소의 현행 DNA법을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내년부터 불가능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력범죄자의 DNA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DNA관리원을 설립해 운영토록하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채취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수형인이나 구속피의자로부터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DNA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발부 후 그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영교 의원은 “오는 12월31일까지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강력범죄자의 DNA를 더 이상 채취할 수 없게 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부분을 반영해 법률개정을 통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개정안에는 DNA원을 설립해 현재 검찰과 경찰에 이원화돼 있는 DNA감식시료의 감식 및 데이터베이스의 수록․관리 등 업무를 통합해 운영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DNA 관리체계는 경찰에서 채취한 DNA는 경찰이, 검찰에서 채취한 DNA는 검찰이 각각 관리토록 돼 있어 각각 보유한 DNA가 공유되지 않아 범죄자 DNA 검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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