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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사랑이법' 사각지대 보완법 대표 발의

출생신고 하지 못하는 미혼부 자녀 위한 ‘사랑이와 해인이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혼부 자녀도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미혼부 자녀들도 쉽게 출생신고를 할 있는 '사랑이법'이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세상에 존재 않는 아이들을 위해 후속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2015년 11월19일부터 시행된 '사랑이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이 아버지가 유전자 검사서 등 지정 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사랑이법 이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 등 4차례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했다.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친모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이 허가를 해주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 태어난 아이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혼부 자녀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건강보험 등 가장 기초적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 의원은 "최근 ‘KBS 제보자들’에 출연해 ‘사랑이법’의 실제 주인공인 사랑이와 사랑이 아빠를 다시 만나 실제 미혼부들에게 사랑이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듣고 실제 친모와 친모가족의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해인이의 사정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후속 입법을 통해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2항의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한다로 개정하고 57조에서 정하고 있던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삭제해 원칙적으로 미혼부의 경우에도 출생신고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태어난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축복받으며 자라야할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어른들과 사회에 있는 것"이라면서 "미혼부 자녀도 다른 아이들처럼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에는 민주당 조승래•신경민•김민기•이종걸•전혜숙•박찬대•신창현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주승용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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