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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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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세 번째. 베트남 북부지역 교류 확대 계기 마련 평가 경기도, 21일 쩐 시 타잉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경제통상, 도시개발, 문화예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합의 기존 베트남 동남부 중심에서 북부 지역으로 경기도-베트남간 교류 확대 기대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번째 베트남 우호협력 파트너가 됐다. 양 지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통상,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과 진흥, 체육 교류,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 보건의료,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공유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이자 경제, 산업의 중심지이며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천년 수도이자 정치·문화·과학·교육의 중심지이며 북부 경제의 거점지역”이라며, 오늘 양 국가를 대표하는 두 지역이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였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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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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