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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감사] 문정복 의원, 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525명 채용…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서울대병원 473명으로 친인척 채용 가장 많아
경북대병원의 경우 친인척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간(2021~2025.8) 전국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소계

강원대병원

45

10

55

경북대병원(본분원)

66

0

66

경상국립대병원(본분원)

99

72

171

부산대병원(본분원)

131

36

167

서울대병원(본분원)

382

91

473

전남대병원(본분원)

202

32

234

전북대병원

125

23

148

제주대병원

63

24

87

충남대병원(본분원)

39

12

51

충북대병원

69

4

73

총계

1221

304

1525


2. 최근 5년간(2021~2025.8) 직군별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병원

의사

간호·보건

약사

행정·시설관리

의료기술지원

소계

강원대병원

5

26

2

16

6

55

경북대병원(본분원)

2

34

1

2

27

66

경상국립대병원(본분원)

44

49

1

1

76

171

부산대병원(본분원)

77

63

4

5

18

167

서울대병원(본분원)

325

36

4

56

52

473

전남대병원(본분원)

117

76

1

17

23

234

전북대병원

59

41

3

7

38

148

제주대병원

1

44

0

26

16

87

충남대병원(본분원)

12

16

2

5

16

51

충북대병원

11

28

1

9

3

52

총계

653

413

19

144

275

1504


* 충북대병원 사무지원, 간호조무, 미화 등 기타 직군 채용 21명 제외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80%)에 달했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 653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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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가 있는 아침] 정근옥 시인의 시 '칼의 눈빛'… 권력과 진리 사이, 날 선 은유의 심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칼은 도구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인간 내면의 욕망인가. 정근옥 시인의 '칼의 눈빛'은 하나의 상징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어두운 본능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이다. 이 시는 정의와 폭력, 충성과 맹목, 그리고 침묵하는 진리까지를 날카롭게 해부하며 오늘의 시대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칼의 눈빛 - 정근옥 시인 살벌한 침묵의 칼끝에 권력이 앉아 왕관을 쓴다 날마다 위엄의 날을 세우며 음습의 빛을 번쩍거린다 진리는 칼집 속에서 울면서 숨죽이고 있는데, 권력은 칼날을 핥으며 잔인한 미소를 짓는다 명욕에 예도를 잃은 바람, 언제나 칼끝을 찬미한다 피로 세운 영광은 비릿한 핏빛 얼룩의 꽃잎을 피운다 칼에도 법도가 있다, 손에 칼을 쥔 자는 칼이 자신이라 믿고, 칼을 휘두르며 복종을 강요한다 맹목의 충성은 칼을 날카롭게 휘두르며 파멸을 낳는다 정의의 칼날이 녹슬면, 칼 위에 세운 성은 무너져 버린다 선한 칼은 꽃잎처럼 부드러운 은빛 별로 빛나지만, 악의 칼은 무대에서 미친 듯 망나니 춤을 추다 사라진다 악행의 지배자는 칼을 믿고 권좌의 침실에서 잠들지만 달빛에 깨어있는 칼은 언제나 그 목을 겨누고 있다 - 시집 <새들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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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이 끊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 50년만에 복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 시기 중단됐던 독립유공자 유족의 '손자녀 수권'이 반세기 만에 국회 입법으로 되살아났다. 여야가 만장일치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방 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후손까지 국가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도 국가로부터 예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초 보상금 수급권자가 손자녀 이하일 경우, 그 자녀 1명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회는 23일 제43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 12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한홍)는 지난 2일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유신 시기였던 1975년 비상 각료회의에서 축소된 '손자녀 수권'을 원상 회복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이 제한되면서 손자녀 세대는 상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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