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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과천시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거부는 위법"…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특정 단체 입장 따른 과천시 행정, 법원에서 제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두 차례에 걸쳐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으나, 과천시는 교통·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전면적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하며, 과천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수 민원이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으로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지역 민원의 목소리에 편승해 특정 종교의 권리를 박탈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은 결정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정치적 판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다툼을 넘어 종교 자유 수호와 행정 권한 남용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중대한 사법적 경고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5년 넘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동안, 성도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교회가 입은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종교 편향에 기댄 위법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철퇴"라고 평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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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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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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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억울해도 버텼다…세금 완납, 가족에게까지 고통 줘선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 추징금과 관련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숨통을 조이는 세금 압박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끝내 완납했다"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기업 후원금 영수증 누락 문제로 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숨막히는 중가산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2002년은 기업의 정치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세금까지 털어 추징금을 갚았고, 분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해결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천만 원씩 빌려 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채무도 은행 대출로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힌 김 후보자는,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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