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부승찬 의원, '국방부 장관 문민화법' 대표발의

장성은 전역 후 10년 지나야 국방부 장관 임명 가능토록 정부조직법 개정
전시와 사변 등 국가비상 시는 예외 두어 위기극복 위한 대통령 인사권 보장
부승찬 의원, "12·3 내란 극복하고,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는 첫걸음 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예비역 장성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전역 후 최소 10년이 경과한 후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은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군맥’ 형성 및 ‘나눠먹기 인사’ 등 폐해가 반복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암파’, ‘용현파’ 등 특정 군맥이 헌정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은 그 폐해가 단지 기우가 아닌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제33조2항을 신설하여, 군 장성 출신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한다. 전역 후 최소 10년은 지나야 군대 내 인맥이 사라지고, 장관에 대한 현역 및 예비역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전시와 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간주기간에 예외를 두어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보장하고, 국토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본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미국은 제2차 대전 직후 비대해진 군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문민통제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47년부터 국방장관 임명에 필요한 예비역 장성의 민간인 간주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는 대통령이 군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고, 2008년 간주기간을 7년으로 단축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직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 1961년 이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어, 7년 이상의 간주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이번 12·3 내란을 통해 전역 후 7년이 지난 시점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군맥을 형성할 수 있고, 군을 위헌·불법 행위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부승찬 의원은 "대한민국에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된 소신이다. 이번 개정안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착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이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려면 12·3 내란에서 드러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부승찬 의원 외에도 박지원, 김준형, 박정현, 양문석, 이재강, 김한규, 추미애, 김준혁, 정동영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i24@daum.net
배너
최동호 '문학의집·서울' 제2대 이사장…"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대표 문학인들의 창작 거점이자 문학 교류의 중심지인 '문학의집·서울'이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도약을 예고했다. 지난 3월 25일(화) 오후 3시, 서울 남산 산림문학관 중앙홀에서 열린 2025년도 제24차 정기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최동호 시인이 제2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이희자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문국현, 이길원 고문을 비롯해 이은집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한분순 여성문학인회 고문, 이향아 시인, 이은봉 시인 등 문단의 주요 인사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총회에서는 김후란 초대 이사장의 이임 인사와 함께, 2025년 회무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 보고, 임원 선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김후란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문학인들이 꿈을 나누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어주던 공간을 함께 지켜올 수 있어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문학의집·서울'이 한국문학의 상징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한 최동호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명예교수이자 시인이며 평론가로, 1988년 고려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60여 명의 시인과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직접민주제 초특급도입 등 개헌공약후보 나와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정치

더보기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