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채용 불합격 소식 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 없도록… 법 개정 나선다
김영배 의원,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만들도록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i24@daum.net
배너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단체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월 13일, 류 전 교수가 피해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해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류 전 교수가 지난 2019년 강의 중 '반일종족주의'를 인용하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를 항의한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까지 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는 당시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23년 대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피해자들을 모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6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사소송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연은 "피해자

정치

더보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억울해도 버텼다…세금 완납, 가족에게까지 고통 줘선 안 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 추징금과 관련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숨통을 조이는 세금 압박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끝내 완납했다"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기업 후원금 영수증 누락 문제로 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숨막히는 중가산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2002년은 기업의 정치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세금까지 털어 추징금을 갚았고, 분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해결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천만 원씩 빌려 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채무도 은행 대출로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힌 김 후보자는,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