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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배 의원, 구인자의 채용 여부 통보의무 강화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채용 불합격 소식 받지 못해 눈물 흘리는 청년 없도록… 법 개정 나선다
김영배 의원,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절차 만들도록 노력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해주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10일,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합격‧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한 회사의 합불 여부는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이다. 불합격하더라도 빨리 확인하고 다른 회사로의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기업이 불합격 통보를 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하여 구직 청년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상반기 629곳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는데, 채용결과를 불합격자에 통보하지 않은 사례를 45건 적발했다.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합격 소식 외에도 불합격 소식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고용노동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지 않은 구인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 불합격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다.

김영배 의원은 “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빠르게 알려줘야 구직하는 청년들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는 구인자의 의무를 강화하여 청년친화적이고 공정한 채용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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