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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선고

군사법원 9일 1심 판결 선고...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맡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군 검찰은 작년 11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돼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 측도 당시 김계환 사령관이 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이첩 보류 과정에 윗선으로부터의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따라서 명령이 있었더라도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에 대한 재판은 2023년 12월 7일에 시작돼 그동안 10여차례 공판이 열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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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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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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