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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환 의원, "정부의 돌려막기 땜빵 재정 강력 규탄"

국회 결산 권한 강화 및 철저한 감시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명시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우체국특별회계와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은행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특별회계와 보험적립금은 별개의 계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우체국보험은 민간시장에서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기업의 한 형태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우체국을 선택해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정부는 적립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운영 기준과 절차는 형식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계약자들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는 "적립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측면에서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받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2023년도 보험계정 운용수익률(5.12%)보다 낮은 이율(4.04%)로 대출해주는 것은 계약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예산안 예산총칙에도 반영하지 않고 국가부채로 계상하지도 않은 행위는 명백히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2007년과 2010년에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우체국보험이 아닌 우체국예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험과 달리 예금에는 당시부터 내부거래를 통한 예수/예탁이 가능한 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우체국적립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 역시 대출이 아닌 예탁의 성격으로, 2023년의 대출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엉뚱한 변명으로 국회를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채무 통계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채무의 비율이 국가부채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채무가 대응자산이 없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성채무로 분류되는 것은 일종의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통계를 바로잡고, 정직한 국가채무 통계를 작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에도, 김 의원은 조세지출 결산보고서의 필요성과 지방재정교부금 미교부 사태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지방재정교부금을 임의로 보류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명백한 지방교부세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결산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문제로, 국회는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산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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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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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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