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관광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사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관광 부문에 대한 사무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우리 관광 산업은 경쟁력과 가치를 지닌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청 신설 및 제주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민의힘 총선 공약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약 이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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