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9.8℃
  • 구름많음서울 4.8℃
  • 구름많음대전 2.4℃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4.8℃
  • 구름많음광주 3.8℃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0℃
  • 구름많음강화 4.3℃
  • 구름많음보은 -1.0℃
  • 맑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사회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

14개 시·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차등 부과…시간, 횟수 등에 따라 가격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 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