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18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 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했다.
김 구청장은 그러면서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려면 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만들었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18일 "김태우 구청장은 부당한 인사청탁 등 '비위 의혹'이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나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되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취득한 공무상 비밀들을 언론 등을 통해 무차별 폭로하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며 "형의 확정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구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견 근무 당시 저지른 비위 행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오늘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김경 의원은 "오늘 형의 확정으로 김 구청장은 직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또한 불가피해졌다"며 "이에 대해 김태우 구청장을 무리하게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공익 신고'를 주장하며 무리한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은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알고 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라는 김 구청장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공천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과 장시간 구정 공백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사법적 책임이 김태우 구청장의 몫이라면, 정치적 책임은 공천을 강행한 국민의힘의 몫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강서구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보궐선거 무공천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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