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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도 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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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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