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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허가…재수감 207일만

9명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판정, 13일 출소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판결 받고 20개월여 복역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이어 박 장관이 심사위의 가석방 신청을 허가하면서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석방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자 법률상 가석방 허가권자인 박범계 장관이 최종 승인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 '그 행상(行狀·태도)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때'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형법 72조). 지난 1월 18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징역형을 복역 중인 수감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그 기준을 50~90%로 5%포인트 완화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 60%(20개월)를 채웠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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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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