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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병수 의원 "한은 중립성 침해 우려 있는 전금법 개정 신중해야"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이원화, 안정성 더욱 저해할 우려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갑, 5선)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은행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디지털금융 혁신방안'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제도'를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혁신 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자리잡기 위해선 선진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며 "다만 이미 지급결제를 중앙은행이 고유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없이 지급결제시스템 관리를 이원화하는 것은 안정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사고 및 위험성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며 그간 이뤄졌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중추이자 핵심 금융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고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감시하는 기관인데,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국은행의 노력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서 의원의 질문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 법 자체가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결시켜서는 안되는 감독의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기존의 감독 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에 서병수 의원은 "한국은행의 중립성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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