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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승래 의원 "출연연 연구진들, 재정 걱정없이 연구 몰입하도록 도와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산부 지원제도 종합제공 등 '모자보건법'도 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진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내용이 지자체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지원되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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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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