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19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기본사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출연연에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재원이 필수적"이라며 "연구진들이 재원 걱정없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임산부 지원 제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내용이 지자체별, 소득별, 나이대별 등 차이가 있어 본인에게 지원되는 내용 자체를 잘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 신고를 받으면, 해당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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