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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이 3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 의원 임기 시작 3년 이내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또 상임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도 신설된다. 상임위원은 본인·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의원이 임기 개시 3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회피해야 한다.

아울러 재산등록·변경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을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의원이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심사단(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 구성)에 제출하면 심사단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층 검증하게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은 채 직무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금지된다.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이 공개되고, 상임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이 신설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 의원은 "특히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제도는 보유재산과 수행직무 간 연관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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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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