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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소방본부, "벌에 쏘였을 땐 119에 신고하세요"

벌쏘임 사고 대부분 8~9월 집중, 심하면 쇼크로 인한 사망까지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9월에 야외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에 쏘였을 경우 119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벌집제거 출동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238건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3년간 광주 지역에서는 평균 110명의 환자가 벌에 쏘여 병원에 이송됐고, 이중 55%는 8월과 9월에 집중됐다.

벌에 쏘이면 보통 통증, 부종, 가려움증 등 피부에 한정하는 국소반응을 일으키지만 일부 벌독에 민감한 사람 즉, 벌독 알레르기 환자가 벌에 쏘일 경우 혈압이 떨어지고 몸이 붓는 등의 전신반응이 오기도 한다.

증상이 심해지고 적절한 응급조치가 없을 경우 쇼크사까지 발생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Anaphylaxis Shock)' 상태가 올수 있다.

실제로 지난 7월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7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호흡정지 증상으로 심정지가 발생해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으나 보호자의 빠른 신고와 119구급대의 적절한 응급조치 덕분에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정자 시 구조구급과장은 "벌에 쏘일 경우 카드를 이용해 벌침을 제거 하고, 쏘인 부위는 비누로 세척하는 것으로 1차 응급조치는 된다"며 "그러나 통증, 기침 등 증상이 지속되거나 벌독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는 반드시 119에 신고해 병원이송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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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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