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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방역 방해·횡령 등 혐의

법원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현저히 곤란 정도 아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1일 새벽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춰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비록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전날 심사 일정을 10여분 앞둔 시각 개인 차량을 타고 법원 청사가 아닌 수원지검으로 진입해 검찰청사와 수원지법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취재진과 마주치는 것을 피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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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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