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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통합당, 故 백선엽 장군 장지 논란 이해하기 어려워

김종인 "정상적인 나라인가" 주호영 "대통령 조문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은 13일 故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는 논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서울현충원에 장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장지를 놓고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과연 우니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백 장군은 6.25전쟁의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라며 "이런 분을 놓고 장지를 결정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백 장군은 6.25 전쟁 중 최후 방어선인 다부동 전투에서, 평양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영웅"이라면서 "안타까운 것은 백 장군이 6.25전우 12만명이 있는 동작동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부에서 대전현충원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현충원에) 묘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 모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모실수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애도하고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국군통수권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애국장인 백 장군을 조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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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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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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