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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 이재용 부회장, 서울구치소로 이동…법원 출석 11시간 만에 나와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8시간 30분 심사
최지성 실장·김종중 팀장도 심사…총 10시간 50분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이 8일 오후 9시 7분 모두 마무리 됐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의 판단은 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최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 전 미래전략팀장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8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10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합병 관련 현안 보고 문건 등 여러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이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세조종은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 기준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글로벌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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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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