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이 8일 오후 9시 7분 모두 마무리 됐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의 판단은 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최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 전 미래전략팀장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8일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10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가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합병 관련 현안 보고 문건 등 여러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이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세조종은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회계 기준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글로벌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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