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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서울서 브랜드관광상품 설명회 개최

10일 전국 여행업계 관계자 초청, 예향·의향·미향 담은 상품 소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탑클라우드23에서 전국 단위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브랜드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의 관광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문여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모두투어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성광항공여행사, 굿필투어, 제인DMC코리아 등 30여 개 인바운드 전문 여행업체 대표와 광주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예향, 의향, 미향’ 등 3개 주제로 광주만의 정체성을 살려 올해 발굴한 기획상품안을 프레젠테이션과 홍보 동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소개된 기획상품안은 ▲지난 9월 가을여행주간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 대표 관광브랜드 상품으로서 가능성을 보인 ‘예술여행도시,광주’ 관광상품 프로그램 ▲5·18민주화운동에 기초한 다크투어리즘 ▲주먹밥, 계절한식, 떡갈비, 무등산보리밥 등 7가지 광주 대표음식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맛집 활용 상품 등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에 참가한 ㈜모두투어 천기영 이사는 “광주의 관광콘텐츠는 독특하고 매력적이다”며 “3향 자원을 융복합해 내년부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12월중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2020년 5·18 40주년 및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융․복합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등 다양한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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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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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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