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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애 광주시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이대로 괜찮은가

집행 예산 16년 동안 29.5%에 그쳐, 매년 신규 사업 반영률 절반도 안 돼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정치·경제·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문화수도 광주 조성을 위해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낮은 집행 예산과 신규 사업 반영 부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3일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기간이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문화전당' 사업을 제외하면 이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 2,912억원(국비 2조 7,679억, 시비 7,896억, 민자 1조 7,337억)을 투입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9년까지 16년간 집행 된 예산은 국비 1조 3,510억원(48.8%), 시비 1,284억원(16.3%)에 그쳤으며, 민자는 794억원(4.6%)밖에 되지 않아 전체 1조 5,588억원(29.5%)밖에 되지 않는다.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3개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제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11개 사업밖에 되지 않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올해 세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2020 연차별 실시계획의 14개의 신규 사업도 3개 이상의 사업이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직진단 후 2020년 4월 13일부터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고, 오는 2023년이면 국립형태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있어 국가의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순애 의원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안 되다 보니 문화전당을 지어놓고도 콘텐츠를 개발할 여력이 부족해 문화전당이 빈 깡통에 불과하게 되어버렸다”며, “신규 및 계속사업이 좀 더 많이 국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문화전당에 들어갈 콘텐츠 개발을 위한 민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 계류 중인 아특법 개정과 민자 유치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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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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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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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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