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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정순애 광주시의원, 정시확대, 학생과 학부모가 먼저다

국민 대다수가 정시확대 찬성, 혁신교육 그대로 정시 대비해야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확대를 발표한 가운데 교육감, 교사, 대학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정순애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2, 광천·동천·상무1·유덕·치평)은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세우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 중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해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후폭풍이 거세다.

장휘국 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통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재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구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 확대는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정시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을 수능성적으로 꼽고 있으며, 정시 전형 확대에 대해서도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찬성하는 의견이 2배 이상 높았다.

정순애 의원은 “학종의 불공정성이나 금수저들의 부의 세습, 부모의 직업이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이런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며, “교육의 공정성을 원하는 국민이 대다수라면 교육계에서도 정시확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며, 정시확대를 원하는 목소리도 오래 전부터 높았다”며, “정시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문제풀이식 교육이나 사교육비 증가 문제는 시교육청이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키워나가는 혁신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또 다른 혁신교육의 모습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대학입시의 기본적인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에 있는데,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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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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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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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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