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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영광 안마도․신안 선도 ‘가고 싶은 섬’ 가꾼다

2020년 대상지 선정…5년간 각각 50억 지원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서해의 해금강’ 영광 안마도와 ‘수선화의 섬’ 신안 선도를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 선정은 6개 시군 9개 섬에 대해 섬의 고유한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주민 참여 및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2개 섬에는 2020년부터 5년간 각각 50억 원을 들여 섬별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실행, 소득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섬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대학 운영 등 섬 가꾸기를 지원한다.

영광 안마도는 우리나라 서쪽 영해를 결정짓는 직선기선의 한 끝이다. 영토적 차원과 수산자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풍부한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 특색을 살린 청정 생태여행지로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마도에는 113세대 187명이 살고 있다.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낭떠러지인 해식애와, 단면 모양이 육각형․오각형 등 다각형의 긴 기둥형태 기암괴석인 절리층이 바다 한가운데 웅장하게 솟아 절경을 이룬다. 수령 300년이 넘는 동백나무 군락과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뽕잎피나무 등 총 390분류군의 수종이 자생하는 아름다운 해안숲을 간직,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린다.

신안 선도는 일명 수선화 여인(현복순․88)이 10년 전부터 자신의 집 마당에 수선화를 심어 매년 3~4월이면 수선화 꽃과 향이 가득, 수선화 섬으로 알려졌다. 지난 봄에는 임야를 제외한 섬 전체 70% 면적에 100여 종의 수선화를 심어 제1회 1004섬 수선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선화를 예술과 결합해 6차산업으로 부각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충분하고, 육지와 가까워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술휴양 섬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이 섬에는 163가구 260명이 살고 있으며 봄이면 200만 송이의 수선화와 청보리, 유채꽃이 바닷가 풍경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섬이다. 낙지, 맛조개, 감태, 농게, 칠게 등 먹거리도 풍부하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을 선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전라남도의 대표 섬 정책이다. 그동안 5년간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1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기준도 읍면 소재지와 인구 수 제한사항을 폐지해 규모가 큰 섬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해 현재는 14개 섬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관광객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문을 연 8개 섬의 경우 마을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특산물 판매 등으로 3년간 14억 7천만 원의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했다. 섬 관광객은 91만 2천 명으로 사업 시작 전인 2014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45가구 59명이 귀어했다. 올 들어선 6월 말까지 12가구 14명이 귀어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2개 섬은 2020년부터 예산 지원과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주민협의회 구성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 주민은 살고 싶고, 여행자는 가고 싶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생태 여행지로 가꾸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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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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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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