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을 살실한 황 의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