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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서구, 취약계층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 실시

만 50~64세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무료접종 시작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서구가 31일까지 만 50~64세(1955~1969년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진행한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기도에 침입해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보통 12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유행한다.

또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달리 인후통, 기침, 오한, 고열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이나 기저질환(심장질환, 호흡기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등)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

무료접종 대상자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복지카드/의료급여증/국가유공자증)를 지참해 서구보건소·상무금호보건지소·서창보건진료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상무금호보건지소는 28일, 29일 이틀간 접종을 진행하며, 서창보건진료소는 서창동 주민에 한하여 접종한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몸 상태가 양호한 날 접종을 받고,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 한 후 귀가하여야 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많은 주민이 접종을 위해 모이는 만큼, 안전한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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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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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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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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