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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19국감]박주선 "외교부, 5.18 민주화 운동 美기록물 공개위해 노력해야"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외교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조속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5.18 진상 규명과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정부의 문서 보존기한이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을 조속히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으로 범정부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과정에서 미국 측의 적극적 조력 제공은 인권・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또 하나의 성공적 협력 사례가 될 것이다는취지 설명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유관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공개된 문서 중 삭제(black out) 부분 및 진상 규명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개가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의 우선순위 검토 등 미국 측에 공개 결정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후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미국 측이 5.18 민주화 운동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록물들을 조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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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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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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