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그동안 농‧어민 공익수당이 ‘사회보장제도’라는 의견과 ‘농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로 결론 내리고 정식 협의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전라남도의 이번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신청을 해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시군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전라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chu714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