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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보행친화 환경 조성사업에 4년간 도비 105억 투자

보행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 도로·교통 환경 조성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보행친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년간 총 105억원의 도비를 투자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보행친화 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도비 105억원 등 총 2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보행친화(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도·차도 분리, 유색포장, 차량속도 저감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선 7기 4년간 도내 400여 개소를 선정해 도비 75억원 등 총 171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며, 1곳 당 최소 2,000만원에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행친화(도로)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구도심이나 생활권 이면도로, 재래시장 주변 등의 도로를 안전·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서는 도내 10곳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도비 3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1곳당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을 들여 차로 축소, 보행로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도는 지난해부터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229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수원과 용인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를 대상으로 보행친화(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월 중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월부터 도비교부 및 사업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에 15억원, 보행친화(도로)환경 조성에 6억원 등 총 21억원의 도비를 투자할 방침이다.

서정인 경기도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은 민선7기에서 강조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의 일환”이라며 “차량중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환경이 되도록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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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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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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