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사람중심의 보행친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4년간 총 105억원의 도비를 투자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보행친화 환경 조성사업’은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도로·교통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도비 105억원 등 총 2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보행친화(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보행 취약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도·차도 분리, 유색포장, 차량속도 저감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선 7기 4년간 도내 400여 개소를 선정해 도비 75억원 등 총 171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며, 1곳 당 최소 2,000만원에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행친화(도로)환경 조성사업’은 보행자 사고위험이 높은 구도심이나 생활권 이면도로, 재래시장 주변 등의 도로를 안전·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이다. 민선 7기에서는 도내 10곳의 사업대상지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후지제록스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루미나리 어워드 2016(Luminary Award 2016)’에서 환경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루미나리 어워드는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뉴스 채널로 꼽히는 ‘채널뉴스아시아(Channel NewsAsia)’가 주최하는 시상식이다. 약 8개월간의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환경(Green) ▲혁신(Innovation) ▲미래사업(Future Business) ▲평생공로(Lifetime Achievement) 등 총 네 가지 부문의 최우수 기업을 각각 선정한다. 후지제록스는 환경 친화적인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아시아 지역의 40여개 주요 기업 중 환경 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후지제록스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경영’을 주요 경영 방침으로 채택하고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환경경영 캠페인인 ‘리얼그린(RealGreen)’ 콘셉트 하에 제품 생산 및 지원, 영업활동 등 모든 업무에 있어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자체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회수된 제품의 99.9%를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적극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서울시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 받을 수도권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총 1,238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340억원을 투입해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과 함께 공원, 복지 및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사업은 서구 등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1992년 2월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이 반입된 이후 피해만 받고 있던 인천 서구, 계양구 지역과 경기 김포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가장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898억원을 투입해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는 200억원을 투입해 도로 재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 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인도 개선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인 바 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 구간인 계양구 계양1동 주민센터 앞 장기사거리에서 드림로로 진입하는 도로 폭을 확
(서울=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1월1일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위 물질은 지난 2013년 9월 5일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시 신규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됐으나 업계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정화기술 확보 등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항목이다.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 받은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수질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된다.청정지역에 설치된 3종~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이에 따라 청정지역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