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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 대표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 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7일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며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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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문인협회 소설분과, <141작가 문장, 필사책> 출판기념회 및 제9회 아름다운 소설가상 시상식 개최… "141인의 문장이 다시 숨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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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이 11월 6일(목)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여성의 역량강화와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스타트업협회와 함께 여성 창업기업의「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컨설팅을 비롯해 △재직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연계 지원 등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기업 내 양성평등 가치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양성평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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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하늘 가리는 초고층 논란… "오세훈 시장, 업자와의 동행 중단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종묘 인근에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7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142미터 빌딩을 세우려 한다"며 "역사적 존엄을 업자 이익에 내던지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4구역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종묘의 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HEIA)'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유네스코가 공식 권고한 절차를 외면한 채 일방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세계유산이자 문화자존의 상징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정은 역사와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건물을 높여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편적 논리로 세계유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그림자의 유무가 아니라 종묘가 지닌 의례 공간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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