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 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7일 법안소위가 개의되어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구하라법이 통과되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며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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