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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G마크 우수축산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타고 판로 확대 ‘훨훨’

24일 축산물 직거래 오픈 플랫폼 ‘미트박스’와 업무협약 체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가 축산물 직거래 오픈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활용해 G마크 우수축산물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미트박스 운영사업자인 글로벌네트웍스와 안성축산농협, 이천축산농협, 한강 CM 등 G마크 우수축산물 공급 경영체 3곳과 함께 ‘G마크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온라인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인 ‘미트박스’를 활용해 원활한 수급 및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마크 우수축산물의 유통 확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트박스’는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축산물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중간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해 구매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폭 넓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성축산농협은 소·돼지, 이천축산농협은 소, 한강CM은 닭 관련 G마크 우수 축산물을 미트박스를 통해 전국 소재 정육점, 식당 등 중·소상공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 향후 중개 플랫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G마크 우수축산물 전 경영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 당사자들 간 상호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G마크 우수축산물이 전국으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될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영체, 정육점·식당, 소비자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마크 우수 축산물’은 경기도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인증과정을 거친 고품질 축산물로, 현재 도내에는 32개의 G마크 우수 축산물 경영체가 소재해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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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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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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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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