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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관예우(?)에 신음하는 '을 중의 을' 하청업체 대표

지원장 출신 변호사 선임 '10억 원(?)…"너희 마음대로 소송으로 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 고양시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관련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하다. 고양시 관산동에 지어진 'A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주상복합)와 관련해서다.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나 발주처의 부도 등으로 공사비를 못 받으면서 하청업체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는 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법부의 고질적 병폐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때문에 그 피해가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다.

"계약서 보니까 프라임 아파트인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 주는게 맞지 않느냐! 설계 변경으로 일을 시켰으면 줘야 하지!"

관련 민사 사건에서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를 앞에 두고 한 말이다. 공사를 시켰으니 돈을 줘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여기에 더해 추가공사를 시켰으면 당연히 계약금액에서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적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과는 달리 관련 사건에서 판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하청업체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판결이 늦어지면서 관련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개입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근간을 떠받치는 사법신뢰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논란이 일고 있는 A주상복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됐다. 조합은 2010년 12월 경 (주)프라임종합건설(이하 프라임)에 공사비 743억 원 사업비 129억 9천여만원에 도급을 주었다.

프라임은 이와 함께 하청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광전력은 2011년 6월 경 프라임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을 60여억 원에 이 밖에 거성건설은 도장 공사를 5억 9천여만원에 다은석재산업은 석공사를 23억 6600여만원 등으로 각각 계약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2월경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금액의 상당 부분을 조합측이 지급을 미루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4년이 넘었지만 민 형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A주상복합과 관련 하청업체 채권자 대표를 맡고 있는 한광전력 김광복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 준공 끝난 후 조합측 일방적으로 공사비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갈등 시작

- 하청업체 상황을 말해 달라.

"하청업체들이 많다. 근데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부 업체들 그 저하고 같이 소송하는 다섯 개 업체 외에도 지금 유치권 행사 하면서 조합장과 합의해서 지금 반 정도 못 받고 지금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 인테리어 공사 했던 D기업, 방수공사 했던 T방수, 조적공사 했던 업체 가구업체 등등 굉장히 많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일곱 개 업체가 부도가 났다. 미정산 금액은 200억 정도 될 것 같다."

- 근본적으로 꼬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한다. 조합장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들었던 얘기다. IMF 당시 일산 하인비라고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도 우리 현장 하고 똑같이 건설사가 부도 나와서 본인이 협력업체 데리고 직접 시공을 해서 준공을 했었다고 한다. 준공을 내고 협력업체들한테 10% 20%씩 감하지 않으면 못 주겠다 해서 거기서 굉장히 소요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어느 협력업체는 가스통을 가지고 폭파시키네 어쩌네 하고 했었던 걸로 나중에 알았다."

- 조합이 공사금액을 삭감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에서 프라임건설에 줄 돈보다도 협력업체 한테 나가야 될 돈이 더 많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 준공을 내 놓고 나니까. 조합장이 저를 불렀다. 독대를 하는 과정에서 소탐대실 하지 말고 프라임건설하고 빨리 정산 합의해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지급을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프라임건설과 정산을 합의 하러 갔더니 그쪽에서 조합장이 무조건 협력업체 10% 까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면서 10% 까고 정산을 했다. 그렇게 정산을 한 후 조합장한테 갖다 주니까 또 거기서 10%를 까겠다고 말했다. 그걸 합의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프라임건설은 나한테 미안하니까. 조합장한테 정산금액 추가 공사 금액을 받게 되면 보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측은 대물로 넘겨줘야 하는 아파트를 넘겨주는 않는 이유를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임건설에 못 넘겨준다고 잡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협력업체에게도 넘겨주지 않았다."

- 프라임과 조합은 계약으로 시공사인데도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따라야만 한 걸로 보는가?

"프라임건설의 재정이 약했다. 중간에 박재일 대표가 사용하기로 했던 돈을 준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을 의지하게 됐다. 또 W씨를 시켜서 7억을 빌려오고 14억을 주고 이런 과정 모든 것을 조합장이 했다.

회사 운영비 또한 그렇게 안 하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처음 계약도 월말 기성 청구해서 익월 말 현금지급으로 돼 있다. 그렇지만 조합장이 저희 협력업체 불러서 익월 말은 너무 힘드니까 익일 월말로 가자고 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일방적이었다. 건설사는 거기에 끼지도 않고 조합장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강행 했다.

저희는 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만 버텨보자 그래서 땅 있는 걸로 대출 받아 와서 한 달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부터는 나오니까 또 했는데 2013년 4월까지 밖에 기성이 안 나왔다.

2월분 기성 4월 달에 나오는 거 정상적인 기성은 거기서 멈췄다. 정상적인 기성은 1년 정도 뿐이었고 2년간은 안 나왔다. 그때부터 저는 땅 대출 사채 빌려서 그걸 준공을 했다.

지금도 대출 이자가 월 3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 대출 사채이자 포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 지금 대출원금이 12억 원 된다.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준공 이후에 조합장이 직접 저희한테 계약을 해 주고 경관조명 이런 부분 일을 시켰다. 그런데 프라임 정산 내역서에 보면 은 이 공사비 7100만원 준 것도 프라임 공사비로 저희한테 준 걸로 되어 있다."

◆ 석연치 않은 재판과정 진행...법정 밖 폭행도 약식처벌

- 재판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어떻게 된 것인가?

"조합장이 프라임건설 대표를 자기 밑에 그 똘마니 정도로 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전까지는 박재일이가 거역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알았다. 아침 6시에 회의를 시작하면 '야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아예 하대를 하면서 시작을 했다.

협력업체 사장을 자기 종 부리듯 했다. 그런 상태에서 프라임건설 박재일 대표가 소송을 걸어오니까 당황한 것 같다. '이것들이 나한테 대적을 해?' 하는 과정에서 그 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때렸을 거라고 저는 본다. 2015년 5월 8일 고양지원 504호 법정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후려쳤으니까. 그리고 때려죽일 듯이 대들었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그 정도 된 거다. 전치 3주가 나왔는데. 가해자인 조합장은 약식처벌에 그쳤다." 

- 프라임건설 앞에서 조합이 상당 기간 집회를 한 것으로 안다. 조합과 프라임건설은 서로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근본적으로 나는 프라임건설 박재일 사장이 돈 들여서 회계감정을 했는데 그 회계감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 조합에서는 아직도 통장 하나는 꺼내 주지도 않고 있다.

그것을 재판부에서 제재를 해서 재판부 단독으로라도 그 통장을 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조합에서 관리하는 조합 통장이다. 이쪽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몇 번 재판부에다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끝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계 감정을 하려면 모든 통장이 다 나와야 회계 감정이 되는데 그리고 그 나와 있는 통장 중에서도 칠십 몇 억을 대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판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회계 감정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회계감정 내용에 보더라도 칠십 몇 억을 대여한 걸로 나와 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 제가 수도 없이 그 재판을 방청을 했었다. 그렇지만 처음 재판 갔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

조합장한테 계약서 보니까 프라임 아파트인데 왜 넘겨주지 않느냐!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설계 변경 일 시켰으면 줘야 하지라고 말했다.

제가 54억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6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계기가 상가분양을 하면서 상가 입주자들이 자기 상가에 ‘전기가 용량이 몇 킬로 들어와 있냐’. 그래서 저를 불러서 설명하라고 하길래 가서 작은 상가는 3kw 큰 것을 5kw 이렇게 돼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입주자들이 이건 말이 안 된다. 최소 10kw 있어야 에어컨 빼고 정리를 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변전실 용량이 바뀌다 보니까. 6억이 늘었다. 이것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저한테 시키고 프라임건설한테 한광에 계약해줘 설계 변경 해 줘 그래서 저는 쉽게 프라임건설이 6억이라는 설계변경을 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까줬기 때문에 다시 또 못 받았지만. 이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조합장만 존재했던 현장이다. 우리는 조합장이 프라임건설 회장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일방통행이었다.

프라임건설 인사권 상여금 급여 다 조합에서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러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모든 것을 다 관할을 했다. 현장 소장 자르고 본부장 전무 자르고 그 모두가 조합장이 한 거다. 그렇게 지시 내리면 프라임건설 박 대표는 거부 못하고 그렇게 따라 할 수밖에 없었다."

◆ 재판은 처음, 변호사 힘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 재판 과정에서 문제점은 어떤 게 있었는가?

"저나 프라임건설은 법적인 전문가는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을 해주고 돈 달라는 거 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협력업체를 줘야 되니까 너는 줄 것 없다. 현금은 다 줬다. 그런데 협력업체에도 지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업체에도 지급을 안했고 프라임에게도 지급을 안했다.

조합장이 준공 이후에 채권 양도양수 받아서 제가 조합 사무실에 갔을 때 그 10% 까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부담을 해도 크지 않으니까 그것을 다 해결하려면 조합은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10%씩 감해달라는 이유였다.

그러고 제가 못 하겠다니까. 야 나 10억짜리 변호사 샀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소송으로 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다. 그때서부터 고양법원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지원장 출신 D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있다. 저는 소송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해 봤다. 이렇게 변호사의 힘이 큰 건지는 몰랐다. 일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결심 하겠다 해 놓고는 세 번 네 번 지연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판부는 조합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었다."

-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재판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왜 너네는 설계변경을 처음에 신청을 해야지 공사를 끝나고 신청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공사 현장에서는 앞으로 일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계속 매달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이 종료된 다음에 그 정산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았다.

이뿐 아니다. 다 기억은 못하지만. '프라임건설은 돈을 빼 먹기 위해서 협력업체들 하고 짜고 10억을 올려서 계약을 했다'는 등 본질과 흐려진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저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프라임 보다는 조합장과 훨씬 친했다. 협의체 회장으로써 6시까지 조합 사무실 나오라고 해서 프라임대표 조합장 같이 회의를 시작하고 그날그날 시작을 했다.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면서 부터는 6시에 조합 사무실로 출근 했다. 어떤 날은 술도 안 깬 상태에서 나갔다. 또 어쩔 때는 안 나가면 6시 집으로 전화가 왔다. 왜 안 나오냐고 호통 치면서. 내가 자기 직원도 아니고 정말 가깝게 지내고 조합장은 저에게 약 한 백번은 이상 얘기했다. 준공만 나면 너의 것은 무조건 해 주겠다고. 제1 순위로 너는 계약금액 보다 얹어서 줘야 된다고 숱하게 얘기했다. 거기에 농락당한 사람이다."

- 검찰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조합장에게 1,700만원을 지급한 게 있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적이 있었다. 검찰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고소장 누가 썼냐'고 물은 후 그냥 일방적으로 '혐의 없는 걸로 그냥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 조합장과 프라임건설 박 대표가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100% 뇌물이라고 본다. 박재일 대표를 그 전부터 잘 알고 있었다. 사업 초창기에 저희 사무실로 와서 '관산동에 주상복합이 들어간다는데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그때부터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에 박 대표가 계속 드나들면서 저 하고 얘기를 같이 했다. '조합장이 돈을 얼마 요구 하더라', '어떻게 해라', '형님도 돈 좀 준비 좀 해 봐. 같이 좀 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 대표가 ‘조합장이 돈 좀 가져오면 건설을 너한테 맡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설비공사고 나는 전기공사인데 무슨 건설을 하냐고 했다. 그랬더니 ‘얼마만 가져 오면’ 된다고 해서 '지금 건설면허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명확하다. 건설사가 없는데 건설사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쓰겠다?. 돈을 달라?. 그런 내용 자체가 뇌물이다.

결국 박재일 대표가 (돈을 조합장에게) 준 것은 알고 있었다. 그것을 외부로 돌출 해 낼 수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었다. 준공 이후 인 것 같다. 조합장과 그리고 나를 포함해 하청업체 대표 2명 등 4명이 현장 옆 장어집에서 장어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술이 한잔 들어간 다음에 Y대표가 조합장한테 '박재일이 한테 얼마나 먹었기에 끌려 다니냐’고 말하자 조합장이 거기서 노발대발 하고 ‘내가 돈 먹은 게 어디 있다'고 '이 새끼야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술판이 깨졌다.

그날 이후 한 달 정도 있을까 있었을까 저희한테 내용증명이 왔다. 공사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증명에 박재일이 한테 받은 돈을 슬며시 넣어 놓았더라. 조합장이 박재일이 한테 3억 6천만 원 빌린 게 있으니까 너네들을 주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재판에서 '3억 6천 800만원을 조합장 개인이 유용한 돈을 조합 돈으로 왜 협력업체 한테 갚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100% 뇌물이다. 100% 이상 확률이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이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게 정해졌다. 그것 때문에 증인까지 섰다. 판사하고 싸우기도 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은?

"저희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이 5월 1일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고가 잡힐 것 같다. 저희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1심에서 변호사도 없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겼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피고 쪽에서 굉장히 재판을 방해를 많이 했었다.

그럼에도 재판장께서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선고 해 준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2심에서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졌으면 한다. 그것이 협력업체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고 온 것에 대해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부가 주는 보상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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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원형이다. 자연이고 인공이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사랑이며 위로며 성찰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1회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한 송명화 수필가가 최근 수필들을 묶어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출간했다. 권대근 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학성 높은 수필을 쓰는 작가이며, 수필창작이론서를 낸 학자인 송명화 수필가의 수필은 인식을 통한 수필 쓰기가 창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도, 문학적 장치를 세련되게 사용하여 연상과 상상을 통한 감동의 고지로 독자를 이끈다"며 "교과서 수필로도 추천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송명화 수필가는 이번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에서 꽃이 상징하는 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사람과 사회와 생명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들어섬과 동시에 독자는 동참과 치유라는 멋진 체험을 하게 유도하고 있다. 송명화 수필가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현재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으로 활동하며 부산교대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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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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